시간 |
장내기능 교육내용 |
1교시 |
조작(전조등, 방향지시등, 와이퍼, 기어변속) 기초주행(시동, 차로준수, 돌발급정지 및 출발, 좌·우회전, 신호교차로, 출발종료 방향지시등) |
2교시 |
직각주차 T코스 |
3교시 |
가속코스(기어변속)· 경사로(언덕) |
4교시 |
1교시, 2교시, 3교시 교육과정에 대한 종합운전 |
시간 |
교육내용 |
1교시-5교시 |
운전장치조작,경사로 운전,모퉁이 통행,방향전환,기어변속능력,평행주차 요령,돌발상황 대응요령,엔진 시동상태 유지등 |
6교시-10교시 |
1단계 교육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운전 |
*교육시간은 각 50분입니다. 하루에 가능한 교육예약 시간은 최대 4시간입니다.
*수요일 토요일 오후 3시 10분부터 5시까지는 대형 시험이 있어서 기능교육이 불가합니다.
*장내기능 교육 예약 후 10분 이상 지각시 교육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재교육희망시에는 재예약수수료를 납부 후 재예약이 가능합니다.
*현재 학원 사정 상 교육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가능합니다. (오전 6-7시, 오후7-9시 수업은 없습니다)
기능시험내용(1·2종 보통면허)
기본조작
시험항목 |
감점 |
감점방법 |
기어변속 |
5 |
시험관이 주차 브레이크를 완전히 정지 상태로 조작하고, 응시생에게 시동을 켜도록 지시하였을 때, 응시생이 정지 상태에서 시험관의 지시를 받고 기어변속(클러치 페달조작을 포함한다)을 하지 못한 경우 |
전조등조작 |
5 |
정지 상태에서 시험관의 지시를 받고 전조등을 조작하지 못한 경우(하향, 상향 각 1회씩 전조등 조작시험을 실시한다) |
방향지시등 조작 |
5 |
정지 상태에서 시험관의 지시를 받고 방향지시등을 조작하지 못한 경우 |
와이퍼 조작 |
5 |
정지 상태에서 시험관의 지시를 받고 앞유리창닦이기(와이퍼)를 조작하지 못한 경우 |
※ 비고: 기본조작 시험항목은 가) ~ 라) 중 일부만을 무작위로 실시한다.
기본주행
시험항목 |
감점 |
감점방법 |
차로준수 |
15 |
과제수행 중 차의 바퀴 중 어느 하나라도 중앙선, 차선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선을 접촉하거나 벗어난 경우 |
급정지 |
10 |
돌발등이 켜짐과 동시에 2초 이내에 정지하지 못한 경우 정지 후 3초 이내에 비상점멸등을 작동하지 않은 경우 출발 시 비상점멸등을 끄지 않은 경우 |
경사로에서 정지 및 출발 |
10 |
경사로 정지검지구역 내에 정지한 후 출발할 때 후방으로 50센티미터 이상 밀린 경우 |
좌회전 또는 우회전 |
5 |
진로변경 때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경우 |
가속 |
10 |
가속구간에서 시속 20킬로미터를 넘지 못한 경우 |
신호교차로 |
5 |
교차로에서 20초 이상 이유 없이 정차한 경우 |
직각주차 |
5 |
차의 바퀴가 검지선을 접촉한 경우 주차브레이크를 작동하지 않을 경우 지정시간(120초) 초과 시(이후 120초 초과시마다 10점 추가 감점) |
방향지시등 작동 |
5 |
출발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경우 종료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경우 |
시동상태유지 |
5 |
시험항목 수행 중 엔진시동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거나 엔진이 4천RPM이상으로 회전할 때마다 |
전체 지정시간 준수 |
5 |
산정한 지정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5초마다 가속구간을 제외한 전 구간에서 시속 20킬로미터를 초과할 때마다 |
면허 종별 |
1종 대형 |
1종 보통 / 2종 보통 |
시험응시 준비물 |
면허증 응시원서, 경력증명서 |
신분증 응시원서 |
합격 기준 |
80점 이상 |
|
시험코스 |
출발코스 굴절코스 곡선코스 방향전환코스 평행주차코스 기어변속코스 교통신호가있는 십자형 교차로코스 횡단보도코스 철길건널목코스 경사로코스 종료코스코스 |
주행거리 300m 이상 운전장치 조작 차로준수·급정지 경사로 좌·우회전 직각주차 신호교차로 전진(가속구간) |
실격기준 |
(1) 특별한 사유 없이 출발선에서 30초 이내 출발하지 못한 때 |
(1) 점검이 시작될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때 |
주의 사항 |
-장내기능은 교육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합격하여야 함. - 학과시험 합격일로부터 1년 이내 기능시험에 합격하여야 함.(1·2종 보통 응시자의 경우 연습운전면허 발급까지 받아야함)- 1년경과 시 기존 원서 폐기 후 학과시험부터 신규 접수하여야 하며 이때 교통안전교육 재수강은 불필요- 응시원서의 유효기간은 최초 응시 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되, 1·2종 보통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때는 그 연습운전면허의 유효기간과 동일 |
|
불합격 후 재응시 |
기능시험 불합격자는(운전전문학원 불합격 포함)불합격 일로부터 3일경과 후에 재응시 가능 예)1일(월요일)에 불합격하였을 경우, 4일(목요일)부터 재 응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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