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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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교육 4시간 (1종보통, 2종자동, 2종수동)

시간

장내기능 교육내용

1교시

조작(전조등, 방향지시등, 와이퍼, 기어변속)

기초주행(시동, 차로준수, 돌발급정지 및 출발, 좌·우회전, 신호교차로, 출발종료 방향지시등)

2교시

직각주차 T코스

3교시

가속코스(기어변속)· 경사로(언덕)

4교시

1교시, 2교시, 3교시 교육과정에 대한 종합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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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기능교육 10시간 (1종 대형)

시간

교육내용

1교시
-5교시

운전장치조작,경사로 운전,모퉁이 통행,방향전환,기어변속능력,평행주차 요령,돌발상황 대응요령,엔진 시동상태 유지등

6교시
-10교시

1단계 교육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운전

*교육시간은 각 50분입니다. 하루에 가능한 교육예약 시간은 최대 4시간입니다.
*수요일 토요일 오후 3시 10분부터 5시까지는 대형 시험이 있어서 기능교육이 불가합니다.
*장내기능 교육 예약 후 10분 이상 지각시 교육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재교육희망시에는 재예약수수료를 납부 후 재예약이 가능합니다.

*현재 학원 사정 상 교육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가능합니다. (오전 6-7시, 오후7-9시 수업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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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시험내용(1·2종 보통면허)

 

기본조작

시험항목

감점

감점방법

기어변속

5

시험관이 주차 브레이크를 완전히 정지 상태로 조작하고, 응시생에게 시동을 켜도록 지시하였을 때, 응시생이 정지 상태에서 시험관의 지시를 받고 기어변속(클러치 페달조작을 포함한다)을 하지 못한 경우

전조등조작

5

정지 상태에서 시험관의 지시를 받고 전조등을 조작하지 못한 경우(하향, 상향 각 1회씩 전조등 조작시험을 실시한다)

방향지시등 조작

5

정지 상태에서 시험관의 지시를 받고 방향지시등을 조작하지 못한 경우

와이퍼 조작

5

정지 상태에서 시험관의 지시를 받고 앞유리창닦이기(와이퍼)를 조작하지 못한 경우

※ 비고: 기본조작 시험항목은 가) ~ 라) 중 일부만을 무작위로 실시한다.





기본주행

시험항목

감점

감점방법

차로준수

15

과제수행 중 차의 바퀴 중 어느 하나라도 중앙선, 차선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선을 접촉하거나 벗어난 경우

급정지

10

돌발등이 켜짐과 동시에 2초 이내에 정지하지 못한 경우

정지 후 3초 이내에 비상점멸등을 작동하지 않은 경우

출발 시 비상점멸등을 끄지 않은 경우

경사로에서 정지 및 출발

10

경사로 정지검지구역 내에 정지한 후 출발할 때 후방으로 50센티미터 이상 밀린 경우

좌회전 또는 우회전

5

진로변경 때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경우

가속

10

가속구간에서 시속 20킬로미터를 넘지 못한 경우

신호교차로

5

교차로에서 20초 이상 이유 없이 정차한 경우

직각주차

5

차의 바퀴가 검지선을 접촉한 경우

주차브레이크를 작동하지 않을 경우

지정시간(120초) 초과 시(이후 120초 초과시마다 10점 추가 감점)

방향지시등 작동

5

출발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경우

종료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경우

시동상태유지

5

시험항목 수행 중 엔진시동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거나 엔진이 4천RPM이상으로 회전할 때마다

전체 지정시간 준수

5

산정한 지정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5초마다

가속구간을 제외한 전 구간에서 시속 20킬로미터를 초과할 때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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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자체 기능시험 안내

면허 종별

1종 대형

1종 보통 / 2종 보통

시험응시

준비물

면허증

응시원서, 경력증명서

신분증

응시원서

합격 기준

80점 이상

시험코스

출발코스 굴절코스 곡선코스 방향전환코스 평행주차코스 기어변속코스 교통신호가있는 십자형 교차로코스 횡단보도코스 철길건널목코스 경사로코스 종료코스코스

주행거리 300m 이상 운전장치 조작 차로준수·급정지 경사로 좌·우회전 직각주차 신호교차로 전진(가속구간)

실격기준

(1) 특별한 사유 없이 출발선에서 30초 이내 출발하지 못한 때
(2) 경사로코스·굴절코스·방향전환코스·기어변속코스(자동변속기장치 자동차의 경우는 제외) 및 평행주차코스를 어느 하나라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특별한 사유 없이 교차로 내에서 30초 이상 정차한 때
(4)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단 1회라도 차로를 벗어난 때
(5) 경사로 정지구간 이행 후 30초를 초과하여 통과하지 못한 때 또는 경사로 정지구간에서 후진하여 앞범퍼가 경사로 사면을 벗어난 때

(1) 점검이 시작될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때
(2) 시험 중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차의 바퀴 어느 하나라도 연석을 접촉한 때
(3) 시험관의 지시나 통제를 따르지 않거나 음주, 과로, 마약?대마 등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시험 진행이 어려운 때
(4) 특별한 사유 없이 출발지시 후 출발선에서 30초 이내 출발하지 못한 때
(5) 각 시험코스를 어느 하나라도 시도하지 않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예: 경사로에서 정지하지 않고 통과, 직각주차에서 차고에 진입해서 확인선을 접촉하지 않음, 가속코스에서 기어변속을 하지 않음)
(6) 경사로 정지구간 이행 후 30초를 초과하여 통과하지 못한 때 또는 경사로 정지구간에서 후방으로 1미터 이상 밀린 때
(7) 신호 교차로에서 신호위반 때 또는 앞범퍼가 정지선을 넘어간 때

주의 사항

-장내기능은 교육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합격하여야 함.

- 학과시험 합격일로부터 1년 이내 기능시험에 합격하여야 함.(1·2종 보통 응시자의 경우 연습운전면허 발급까지 받아야함)- 1년경과 시 기존 원서 폐기 후 학과시험부터 신규 접수하여야 하며 이때 교통안전교육 재수강은 불필요- 응시원서의 유효기간은 최초 응시 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되, 1·2종 보통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때는 그 연습운전면허의 유효기간과 동일

불합격 후

재응시

기능시험 불합격자는(운전전문학원 불합격 포함)불합격 일로부터 3일경과 후에 재응시 가능 예)1일(월요일)에 불합격하였을 경우, 4일(목요일)부터 재 응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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